
의뢰인은 교제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인 교제를 이어왔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배우자(원고)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법적 분쟁에 처한 의뢰인은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책임 부담을 피하고자 판심 법무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정행위 당시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였는지 여부, 의뢰인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 정도, 그리고 손해배상책임의 정당한 범위 설정이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우선 의뢰인이 교제 당시 상대방으로부터 '원고와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말을 듣고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비록 법리상 과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의뢰인에게 전적으로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내부적 분담비율 및 구상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가 부담해야 할 위자료 액수는 일거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경위와 성격, 기간 등 사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며 원고의 과도한 위자료 청구를 감액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감액하여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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