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수입된 차량의 수리를 맡은 피고였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차량의 수리를 위해 의뢰인에게 총 1,0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수리 과정에서 차량 키가 분실되면서 차량 수리와 운행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수리비 1,050만 원을 넘어 차량 매입비용 6,400만 원까지 의뢰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 총 7,45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차량 자체에 기존부터 존재했던 문제까지 모두 자신의 책임으로 귀속될 경우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었기에 판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피고 입장에서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쟁점은 차량 키 분실에 대한 책임 자체와 별개로, 그로 인해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위로 차량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서 수리비뿐만 아니라 차량을 매입하면서 지출한 비용까지 전부 손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을 상대로 한 청구액은 총 7,45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일정한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경제적 손실을 의뢰인의 책임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차량을 인도받을 당시부터 존재하던 하자와 이후 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구분하여 손해의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해당 차량은 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의 침수차량으로 병행수입되었고, 또한 차량이 정식 등록되지 않아 키 재발급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사정까지 의뢰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예비적으로 총 7,45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차량 매입비용 6,400만 원을 손해로 인정하지 않고 수리비 1,050만 원만 배상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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